아래는 반기련에서 회원의 등급을 분류한 것입니다.
벌써 몇년전의 이야기니까 지금도 이렇게 회원을 분류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회원의 등급제는 어느 단체에나 있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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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련은 가입과 동시에 1등급을 得합니다.1,2등급은 반기련회의실만 빼고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상적으로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분류한다고는 하나, 2,5,8,10등급만 활용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반기련의
발전과 지속적인 회원의 증가로 필히 전 등급을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작업은 필수입니다.
이에 등급의 세분화는 다음의 원칙하에서 분류합니다.
(가입의 年數,활동량(온,오프 포함),필력,회원의 추천이나 운영진 및 수뇌부의 추천,검증완료된 자에 한한다)
"가입의 연수는 가입과 더불어 6개월(1분기)이 지나면 자동으로 2등급 승급되며,1년이 경과되는 동시에 3등급을 획한다.또한 2년이 지나면 4등급까지 위와 동일하게 승급된다.4등급까진 운영진 및 수뇌부의 표결이 관여되지 않으며,5등급부터는 운영진 및 수뇌부의 추천과 표결이 필요하며 추천이되면 1/3의 찬성이면 즉시 등급이 조정된다.
**온라인상 회원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당일 로그인이 되면 1점씩 부여하며 가산 점수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회원 승급의 조건인 개월수의 회칙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단 글로서 검증된 회원에 한해서),또한 가입후 1개월이상 기록(글이나 리플 포함)을 하지 않으면 가산점은 무효화한다.
1등급::가입과 동시에 得하고,가입인사란에 가입의 소감을 기록하며,사이트의 특성상 개략적인 회원의 글과 쳇등을 통해 검증하고,안티로서 적격판정의 기간으로 본다.정회원토론장에 출입이 가능하며,사이트에 적응하는 등급이다.그러나 정회원 토론장에 글은 제한한다.(단 가입후 반기련의 목적과 달리하는 경우 승급제한)
2등급::가입과 더불어 6개월이 지나면 득한다,정회원 토론장에 기록(의견제시,고언)할 수 있다.
3등급::가입과 더불어 12개월이 지나면 득한다.뉴스나 시사적인 기사꺼리를 "기독교관련 뉴스"란에 올릴 수 있다.
4등급::가입과 더불어 24개월이 지나면 득한다.Q&A에 참여할 수 있다.회의실에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기록은 제한한다.
5등급::운영진 및 수뇌부의 1/3 찬성에 의해 득하며,반기련회의실에 참여할 수 있다.5등급이상은 많은 시간과 글로 검증이 된 자여야하며,이 등급부터는 "정예안티"로 인정된다.
6등급::일종의 명예등급으로 온,오프의 참여는 미진하나 칼럼니스트 혹은 익명을 요하는 후원자에게 부여한다.단 모두 검증된 자여야 하며,활동의 종결로 등급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기간은 1년이상 양해없이 활동 종결로 제한)
7등급::반기련의 전문적인 칼럼란을 보유하거나 허락된 자에게 부여한다.
8등급:반기련에 자유기고나 칼럼을 제한없이 기록할 수 있으며,온,오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반기련의 추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일단 대부분의 운영진 및 수뇌부가 여기에 포함되며,반기련 협의체의 결정에 의해 8등급은 다음의 닉을 가진 자에 한한다.(운영진에서 탈락하면 8등급으로 자동 등급 조정이 된다)
권광오/꽹과리/동포/문학비평/옹기쟁이/예진아빠/인드라/한마디/러셀/손오공
(보라색 닉은 8등급이며 운영자)
※손오공은 이드를 말하며 한마디는 반기련 회장임, 옹기쟁이는 현 종비련 운영진의 한 사람임. 전에 반기련 사무실 상근자였음.
9등급::이 또한 명예등급으로 안티의 선각자와 그리고 반기련의 발전에 기여한자에게 부여한다.
이 등급은 미래의 반기련의 연륜과 관계가 깊으며 반기련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서 55세 이상으로 한다.
은퇴나 사망시 부여하며,존경받을 만한자에 한한다.(단 안티활동에 한해서 제한한다)
또한 운영진 및 수뇌부의 3/4의 동의를 얻어야 득할 수 있다.
제삼자/구루/엘렉젠더/유령의집
10등급::현재 옹기쟁이와 꽹과리가 사이트 엔지니어 및 관리,운영을 맡는다.차후에 운영진은 더 보강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이에는 8등급의 3/4의 동의를 얻어야 등급을 득할 수 있다.(10등급은 온라인상에서만 책무가 주어진다.)
한마디/옹기쟁이/꽹과리
*8등급과 10등급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조정하지 않는다.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 8등급의 긴급회의가 소집되며, 이 또한 8등급의 2/3의 동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반기련에 심각한 피해나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은 협의체의 과반수의 동의로 즉시 제명조치할 수 있다.
(과반수의 동의로 제명조치할 수 있는 등급은 5등급까지이고,6등급 이상은 3/4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프로그램 수정 관계상 2005년 3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기독교는 척결되어야 한다
작성시간 : 2005-03-02 18: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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