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9일 정의당을 중심으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17대 국회부터 논의가 되어 왔으나 성소수자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을 받고 있어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입니다.
위키백과에 나오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과 오늘 발의된 정의당의 포차법에 대한 KBS의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곧 개신교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대 이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키백과에 소개된 차별금지법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안 및 조례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일부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에서는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새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계속하여 발의되고 있으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여 동성애를 문제삼으며 반대하고 있다.
역사
노무현 정부[편집]
2007년 12월 12일 노무현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여 다음 날인 13일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되었다.[1][2] 이에 의회선교연합을 비롯한 보수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였고,[3] 발의안 중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되어[4][5] 다음 해인 2008년 2월 12일에 상정되었다가 같은 해 5월 29일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1][2]
이명박 정부[편집]
2010년 4월 9일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는 학계,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등을 망라한 19명으로 차별금지 사유별 피해 사례와 국내외 입법례 및 판례를 수집하고, 현행 차별관련 법률 및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연구 및 검토하는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하여 같은 해 10월까지 운영하였으나[6][7]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이 만료 이후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대한민국 법무부로 발송한 공개 질의서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여 사실상 차별금지법 추진이 중단되었음을 인정하였다.[8]
2011년 12월 2일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여 같은 달 5일에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와 관련위인 국회운영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회부를 거쳤으나 2012년 5월 29일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9]
2012년 11월 6일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10][11][12] 다음 날인 7일에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다음 해인 2013년 2월 19일에 상정 및 국회 전체 회의를 거쳤고, 2012년 11월 7일에는 관련위인 국회운영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다음 해인 2013년 2월 13일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같은 해 4월 3일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달 15일에 상정되어 같은 날 국회 전체 회의를 거쳤으나 2016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11][12]
2013년 2월 5일에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유엔 인권 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가 권고한 70개 권고사항 중 모든 환경에서 체벌 명시적 금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 아동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 및 처벌 강화, 이주노동자 차별 방지 강화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42개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고,[13] 유엔 인권 이사회는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사항 70개 중 42개를 수용한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상황 개선 의견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 나라의 요구를 수용한 내용을 포함한 워킹그룹의 보고서를 채택, 이를 토대로 2017년에 재점검을 받기로 하였다.[14]
이에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 등 51명도 2013년 2월 12일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같은 해 4월 15일 보수 기독교계의 집단 협박 및 항의 전화로 본회의에서 철회하였다.[15][16][17][18][19] 또한 같은 해 2월 20일에 민주통합당의 최원식 의원 등 12명도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김한길 의원과 마찬가지로 보수 기독교계의 압력으로 4월 24일에 본회의에서 철회하였다.[20][21][22]
박근혜 정부[편집]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40대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23] 2014년 10월 9일에 무투마 루티에레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개인 간에 발생하는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등을 다루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였다.[24]
문재인 정부[편집]
2017년 5월 10일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3일 대통령 후보 시절 보수 기독교계와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발표하였다.[25] 2017년 10월 9일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2009년에 이어 재차,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 지향·학력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다.[26]
2017년 11월 9일에 열린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제3차 심의에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등을 포함한 24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각국들은 특히 구체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HIV 감염 등의 차별 금지 사유의 항목이 들어가야 함을 적시하였다.[27]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 [28]
여론 조사[편집]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2013년 6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 및 차별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1.9%가 '반드시 필요하다' 및 27.9%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22.7%가 '잘 모르겠다 및 9.5%가 '대체로 필요없다', 8.1%가 '전혀 필요없다' 고 응답하였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21.3%가 차별금지법을 전혀 모른다고 하였으며, 16.7%가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29]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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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S의 보도 내용
KBS는 정의당 중심으로 발의된 포차법에 대해 우호적인 보도를 하고 이를 반대하는 개신교회를 비판하는 편향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등 동성애는 국민 다수가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데 성소수자 권리 확보가 핵심인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일부 개신교회며 국민들은 동성애가 포함된 포차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호도합니다.
핵심은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인데 미혼모 비정규직 등의 목소리를 성소수자의 발언과 함께 끼어넣음으로 성소수자 권리보호가 보편적인 인권 실현으로 호도하며 이를 반대하는 개신교회를 비판합니다.
[앵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는 건 이번이 8번째입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정부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에서도 6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14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는 이유,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부터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전용태/개신교 신도 :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성행위인 동성애 성행위, 이거를 갖다가 법에 정상화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종준/목사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종교와 사상의 자유는 물론이고 마음의 생각을 주장할 수 없는 폐쇄국가가 될 것이 뻔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대표적인 곳은 일부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항목 때문.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조직적으로 반대합니다.
자신들만의 반대 논리를 아예 책으로 만들어 공유합니다.
이를 토대로 차별금지법 옹호 기사를 공유하며 이른바 '좌표'를 찍은 뒤 댓글로 공격합니다.
이들에겐 공공기관에서 열리는 페미니즘 강연조차 '동성애 옹호' 행사입니다.
[공공기관 관계자 : "'그럼 뭐 여자랑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준비한 멘트만 계속... (항의전화가) 100통 넘게 온 거 같아요."]
국회의원 상대로는 낙선운동을 하겠다며 압박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국회의원 명단과 연락처를 공유해 전화와 문자로 총공세를 폅니다.
19대 국회에서는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철회했고, 20대 때는 발의조차 못했습니다.
[김한길/전 의원/19대 국회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 : "조직화된 소수가 극렬하게 (반대)해대니까, 국회의원들이 견뎌내질 못하더라고요. 나하고 같이 공동 발의했던 의원들이 하나둘 빠져서."]
2012년 대선 때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놨던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약에서 제외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차별금지법, 14년째 제자리 걸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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