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최근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성별, 인종, 연령, 피부색, 종교, 장애, 신념, 학력, 가족형태, 출신지역,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동인권의 존중(체벌금지 등),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아동과 여성에 대한 학대 금지 및 권리 신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내용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여성과 아동의 권리신장 및 학대 금지, 장애인 권리 신장 및 차별 금지, 인종 차별 금지 등 대부분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인한 차별금지입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문화적 다양성, 관용, 인권의 한 형태로 보고 이들의 권리 확보가 인권의 완성이라는 견해를 가진 측도 있습니다.
정의당 의원 6명과 더불어 민주당의 의원 등 다른 정당의 의원 4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고 개신교회에서는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등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성소수자(동성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동성애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발언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견해입니다.
동성애를 비판하다가 구속되거나 벌금을 내고 범법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는 등의 외국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또 불법이민자의 대량유입, 이슬람의 유입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주로 진보정당에 의해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마냥 거부하거나 회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우기 EU가 무역과 인권을 연계하여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신교회의 반대와 유엔과 EU 등의 압력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나무위키에 나온 차별금지법
namu.wiki/w/%EC%B0%A8%EB%B3%84%EA%B8%88%EC%A7%80%EB%B2%95/%EB%8C%80%ED%95%9C%EB%AF%BC%EA%B5%AD
차별금지법/대한민국 - 나무위키
상기했듯, 여러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여러 논란만을 남겼다. 2007년 12월 12일 제안, 2008년 17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됨. 전문 「대한민국헌법」의 평등�
namu.wiki
2. 부산대 길원평 교수의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간략히 적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한국 법률에 성별, 장애, 연령 등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는데, 왜 꼭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까?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수정 보완하면 되지 않습니까?
(참고)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사례들 - 성별(양성 평등 기본법, 남녀고용 평등법), 장애(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연령 차별금지법), 사회적약자(사회보장기본법), 출신국가(외국인 고용법, 외국인 처우법), 전과(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병력(病歷)(에이즈 예방법), 고용형태(기간제법) 등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을 남녀, 인종, 장애 등과 같은 법조항에 의해 동등한 수준으로 차별금지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많은 국민들은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윤리적 논란이 있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남녀, 인종, 장애 등과 같은 수준으로 차별금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개인의 윤리관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법에 넣어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맞습니까? 법과 도덕을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강요해도 됩니까?
[3]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외국에서 가정이 파괴되며, 교육이 무너지고, 남녀 구분이 없어지고, 종교가 탄압을 받는 부도덕한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가정, 교육 파괴>
1. 영국, 프랑스에서 엄마, 아빠 용어 대신에 부모 1, 부모 2 사용
2. 캐나다 온타리오, 자녀 성전환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 빼앗는 법안 통과시킴
3. 최근 10년간 영국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40배 증가했고, 여자 청소년이 남성이 되려고 유방절제수술 받은 비율이 2배 증가
4. 영국,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트랜스젠더가 출산하여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엄마’로 기재됨.
< 성별 파괴>
1. 뉴욕, 31개 젠더 중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고, 고의로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사용하지 않을 시 25만 달러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미국 워싱턴 DC, 여자 화장실 들어간 남자에게 신분증 요구하자 7천달러 벌금
3. 미국 조지아주 여성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가 5세 여아 성추행, 미국 위스콘신주 고등학교 성중립화장실에서 성폭행 발생.
4.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하여 상대방 여성선수에게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5. 미국 코네티컷주, 여자 청소년 육상경기에서 남자가 출전하여 15차례 우승
<종교 탄압>
1. 교회 주일예배에서 반동성애 설교한 스웨덴 목사에 징역 1개월 실형 선고
2. 노방 전도자가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대자보를 들었다고 폭행당하고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3. 동성애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가, 캐나다 대법원은 증오 범죄라고 7,500달러 손해 배상과 수십만 달러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
4. 영국 고용재판소,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영국 성공회 교회에 손해배상 판결
5. 영국 고용재판소, “직장에서 전도를 한 기독교인에 대한 징계는 정당” 판결
[4]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1. 캐다나 연방대법원, “동성 성행위 금지 학칙을 가진 대학에 대한 로스쿨 설립 불허 결정은 정당”
2. 미국,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거절해서 벌금 135,000달러 판결 받음
3. 영국, 동성애자에게 입양을 거부한 천주교 입양기관 폐쇄 조치
4.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 주지 않은 의사에게 차별금지법 위반 판결.
* 당신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고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서구에서는 한 집 건너 한 명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서구에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왜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합니까? 대한민국만큼은 바른 윤리관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님께서 대다수 국민들이 호소하는 내용을 감안하셔서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의하지 마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 길원평(부산대) 교수 외 ...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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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의 유엔인권 이사회의 권고사항과 MB 정부의 대응 :
아래의 첨부파일은 유엔에서 권고한 차별금지법에 포함해야 할 내용과 쟁점사항 당시 MB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인용하여 온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 2013년의 유엔인권 이사회의 권고사항과 MB 정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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