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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추련 활동자료 - 종추련 9월 토론회 “종교법인법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 보도자료

시골마을 주민 2020. 1. 10. 14:58

반기련, 종비련의 창립멤버로 종비련에서 이탈하여 다시 종추련(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을 창립한 이드는 종비련에서는 종교인 납세문제를(주로 기독교를 과녘으로 삼음) 종추련에서는 "종교법인법 제정"을 들고 나와 활발한 활동을 합니다.

아래는 종추련의 활동에 대한 종추련의 홍보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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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종추련 9월 토론회 “종교법인법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
 
□ 대표 : 홍세화, 고은광순, 김형태, 박광서, 손혁재, 조헌정, 진관
□ 사무처장 : 이드  

□ 주소 : 서울 종로구 도렴동 116 (아세아빌딩 602호)  □ 이메일: shfluid@hanmail.net
□ 전화 : 02-2261-0797  □ 팩스 : 02-2261-0798    □ 홈페이지 : www.r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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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종교부 담당 기자

발     신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
문     의 사무처 02-2261-0797 사무처장 (이드 010-2280-6720)
일     자 2007. 4.25 (수)
제     목 “종교법인법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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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수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는 오는 9월 21일(금) “종교법인법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은희 교수(국제평화대학원 평화학)가 발제를 맡아 ‘종교법인법과 종교철학적 성찰’에 대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최근 소득세 논란, 사학법 재개정, 이랜드 사태, 아프간 사태 등으로 인해 종교계의 문제가 곧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종교법인법’ 제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제 1 부      (사회 : 이동연, 종추련 언론특위 위원장)

17:00 ~ 17:10  개회 및 내빈 소개 (사회자)

17:10 ~ 17:25  인사말(종추련 공동대표)

17:25 ~ 17:30  격려사(홍근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제 2 부      (사회 : 윤승용 박사,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17:30 ~ 18:00  발제[종교법인법과 종교철학적 성찰]

                 @신은희(국제평화대학원 평화학 교수)

18:00 ~ 18:10  논평[신은희 교수의 발표문 -종교법인법과 종교철학적 성찰- 논평]

                 @김종명(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18:10 ~ 18:20  커피 브레이크 타임

○ 제 3 부 좌담회

18:20 ~ 19:00  @윤승용 @신은희 @김종명 @홍세화 @박광서 @고은광순 @홍근수

19:00 ~ 19:25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19:25 ~ 19:30  폐회(사회자)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