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열살도 안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여 큰 상처를 입힌 조두순 사건이 2009년 알려지면서 사회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는 시기가 되자 조두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조두순을 목사로 몰고간 안티기독들의 거짓 주장에 대해 필자가 반론을 한 당시의 반박자료가 최근 조회수가 급증하는 등 조두순 사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조두순 목사'에 대한 검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당시의 게시물과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올라온 '조두순 목사' 게시물에 접속자가 증가하는 등 최근 조두순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나무위키에 올라온 조두순 관련 자료입니다.
조두순에 대한 허위자료, 특히 2009년 당시 안티기독들이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해 조작했던 조두순 목사설 유포에 관한 내용과 엉뚱한 인물을 조두순으로 유포시켰다가 무더기로 고소를 당했던 일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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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평범한 블로그에 업로드 된 사진이자 어느 산악회 카페에 올라온 한 회원의 사진이 조두순 사건의 범인인 조두순이라고 인터넷에 올려져 나돌아 다녔고 또 그걸 네티즌 수사대들이 줄줄이 낚여서 퍼날러서 그 사진 속 피해자의 신상이 털리게 된 사건. 그리고 그 사진의 주인공은 사진을 퍼다 나른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 인터넷에서 생각 없이 감정만 앞세워서 활동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겠으며 사전에 그 사진이 정말로 조두순의 사진이 맞는지만 이성적으로 확인을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아무튼 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서는 안 된다.
사실 여러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댓글 등으로 위험성이나 위법성을 지적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으나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차라리 내가 고발되면 벌을 받겠다'라고 응수했다. 하지만 벌을 받았다는 것은 본인들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퍼뜨렸음이 입증되었다는 뜻이므로, 당연히 사회정의가 아니다. 그럼에도 벌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사회정의를 구현했다고 굳게 믿고 있으니 답이 없고 교육도 불가능하다.
실제로 피해자가 2009년 10월 1일에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몬 네티즌을 고소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함을 알렸다. 피해자는 '모함한 네티즌들은 3천명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며, 사진을 퍼트린 네티즌 대부분 여성이고, 인터넷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10월 1일 기사
2009년 10월 5일에 피해자가 150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로써 앞뒤 안 가리고 거짓 사실을 유포했던 네티즌들의 희대의 병림픽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 기사 2009년 10월 5일 다음-연합뉴스 '나영이 사건' 범인몰린 50대 누리꾼 대거 고소-구글 저장된 페이지의 아카이브[1]
이후 2011년 1월에 피고소인 중 1명이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진을 퍼트린 네티즌 대부분이 여성이라 했는데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40대 남성 한 명이므로 거짓을 유포했던 네티즌 거의 대부분이 벌을 받지 않은 셈이다. #
몇몇 무개념한 사람들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 고소해서 합의금 받아 돈 벌려고 한다'라며 합리화를 한다. 그리고 속아서 퍼트린 사람들의 억울하다는 식의 후기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애당초 사람들 분노에만 공감해서 그 분노에 눈이 멀어서 그것도 인터넷 정보만 믿고 사실확인이 안 된 정보를 퍼트리는 일에 동조했을 때는 결국엔 사실여부를 따질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이미 거기서부터 잘못한 것이다.
결국엔 이는 그릇되고 악질적 핑계라는 결론만 나오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신적 충격과 명예훼손은 물론 신변의 안전도 걸린 중요한 문제기도 하다. 마녀사냥의 피해자는 240번 버스 사건처럼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 생각하고 그 후유증이 평생 따라다닐 정도로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또한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노상 뉴스를 보고 사는 것도 아니라서 저 사진의 인물이 실제 조두순 본인의 사진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시점에서도 가끔씩 저 사진이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왔다가 다른 네티즌들의 경고를 받고 내려가기도 한다. 이런 점을 보면 아직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만약 피해자를 거리에서 보고 진짜 조두순으로 알고는 출소 혹은 어떤 이유로 석방됐다고 착각하고 심한 폭력 혹은 살해를 시도할 가능성도 아주 높은 것이다. 특히 조두순이 진짜로 출소하는 2020년 12월 12일 이후엔 더욱 위험한데, 조두순이 출소 후 어떤 이유(타살, 사고사, 병사, 자살 등)로 사망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억울하게 살해당하거나 테러당할 수도 있는 일이다. 아니, 전술했듯 사람들이 늘 뉴스를 보고 사는 게 아닌지라 진짜 조두순이 정말로 죽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는 사실상 평생을 신변이 위험한 상태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제작된 영화로 더 헌트가 있다.[2] 이런 사람에게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 나 '고소해서 합의금 받아 돈 벌려고 한다' 등의 말이나 생각이 튀어나올 상황이 아니다.
2016년 시점에서도 여전히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조두순 사진'을 검색하면 저 피해자 얼굴 사진 1장이 튀어나온다.
조두순이 목사라는 이야기도 가끔 돌지만 목사는 아니다. 조두순이 범행 장소로 교회를 선택했으며 "교회에 가야지"라는 전도 발언으로 아이를 유인하기는 했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목사가 어린이 성추행을 한 사건과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그래서 다음 아고라 등 일부 반기독교 성향이 있는 네티즌들이 유용하게 써먹고 있다. 참고로 매일경제에서는 목사설을 보도했다가 욕 먹고 바로 기사를 삭제했다. 국민일보 계열에서 고소 크리까지 날릴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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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카이브 저장자료
'나영이 사건' 범인몰린 50대 누리꾼 대거 고소
연합뉴스 | 입력 2009.10.05. 16:08 | 수정 2009.10.05. 16:28 | 누가봤을까?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자신의 사진이 '나영이 사건'의 범인으로 인터넷에 잘못 공개됐다고 주장한 50대 남성이 사진을 게재한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해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일 김모(59)씨가 '나영이 사건'의 범인이라며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누리꾼 15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누리꾼들의 아이디가 드러난 인터넷 캡처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해 현재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며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전원 소환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조만간 누리꾼 수백여명을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소환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사진을 처음 인터넷에 올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로 옮긴 행위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일 "2006년 3월 한 포털사이트의 산악회 카페에 올려놓은 사진이 '나영이 사건'의 범인으로 둔갑해 인터넷에 퍼지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진을 퍼나른 누리꾼들을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말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8세 여자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해 평생 장애를 갖게 된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이 가해자에 대해 징역 12년을 확정하자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국민적 공분이 표출됐다.
조두순 헛지목 사건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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