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왕은 2005년경 최대의 반기독교 단체였던 반기련(반기독교 시민운동 연합)에 가입하고 온라인 특히 각 사찰과 불교 단체 기관에서 반기독교 활동과 반기련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던 분입니다.
사천왕은 그후 약 10년간 열혈 안티기독으로 종횡무진 활약했습니다.
국립 연구기관의 연구관으로 활동했던 분으로 네덜란드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 지성인임에서 사천왕의 언어 표현은 거칠었고 특히 기독교를 비방할 때는 비속어 불교에서 말하는 육두문자를 거침없이 썼습니다.
그가 단순히 반기련 홍보대사나 반기독교 글을 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를 비방하는 데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특히 조용기 목사의 불륜을 알리는 데 진력했는 데 이때문에 조용기 목사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합니다.
이박사는 장애와 고령 신병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박사의 유죄판결과 한의사였던 아기사자 무역상을 하던 쯧쯧쯧 회사원이던 '예수귀신' 등이 고발당하여 유죄판결을 받거나 올린 글을 자삭하고 유죄판결을 면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며 안티들의 활동은 현저하게 위축됩니다.
벌금내며 안티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인신공격이나 비방을 하다가는 고소당하여 벌금형을 받다보니 글을 올릴 때는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이는 안티를 하는 재미가 없게 만들어 안티활동은 점점 위축되고 마침내 2020년 반기련은 스스로 문을 닫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아래는 사천왕이라는 고령의 열혈 안티가 유죄판결을 받은 언론 보도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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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불륜·성병 의혹 제기한 70대 유죄 확정
2015.08.31
- 명예훼손·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인터넷에 수차례 비방 글 올려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불륜을 저지르고 성병에 걸렸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70대 남성 이 아무개 씨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2부(조희대 대법관)는 8월 27일 이를 기각했다.
이 씨는 지난 2009~2011년까지 반기독교 인터넷 사이트에 조용기 목사를 비방하는 글을 7회에 걸쳐 올렸다. 조 목사의 불륜 현장 사진을 입수했다는 글을 비롯해 창녀와 관계를 맺어 매독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조 목사 측은 2009년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씨는 방송·신문·잡지 등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글을 썼고, 한국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가 불륜 등의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며 항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각종 방송 등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조 목사의 인격을 비하하는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비방하려는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용필 feel2@newsnjo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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