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기독교활동/반기련의 활동

반기련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받다(2005년)

시골마을 주민 2016. 3. 7. 00:30

아래의 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2 내지 16조 5와 관련하여 종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반기련

사이트가 시정요구 처분을 받은 것을 안티들이 자랑스럽게 게시한 것입니다.

경고내용은 폭력/잔혹/혐오입니다.

그러나 운영진은 이 시정요구를 묵살합니다.

계속 폭력적인 언어와 잔혹한 표현, 기독교에 대한 강한 혐오를 표출하는 식의 활동을 하며 강성 안티들이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나 안티들끼리 내분과 갈등으로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며 필력이 있는 안티들이 대거 이탈하게 되어 반기련의 수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특정인을 향한 명예훼손과 권리침해로 고소를 당하여 법정에 서는 안티들이 있게 되자 안티들은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여 비방 수위를 조절하게 되고, 이로 인해 흥미를 상실하게 되자 안티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 가게 되고 반기련은 깃발만 남은 채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