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기독교 비판

한국교회언론회의 보도자료에 대한 종비련의 공식입장(2006년)

시골마을 주민 2020. 1. 9. 21:53


2005년 10월 반기련의 내부 갈등으로 이드, 문비, 러셀, 옹기, 광복군 등 일부 안티들이 이탈하여 종비련(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을 창립합니다.

그리고 일차 사업으로 종교인 과세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호응을 얻습니다.

그러나 종비련은 기독교 안티활동을 시민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강경함과 공격성을 완화하고 활동방법을 순화시켰을 뿐 반기독교 활동이라는 본질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이러한 종비련의 종교인 납세운동 등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낸 것을 종비련에서 반박한 것입니다.

종비련의 창립 초기 안티들과의 논쟁, 기독교인들과의 논쟁, 교회언론회와의 존쟁 등 종비련은 일부 호응을 얻음과 동시에 비판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종비련 구성원들간의 갈등으로 창설중심인 이드가 종비련의 후원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종감련(종교권력 감시 시만연대)을 설립하며 종비련은 추동력을 잃고 종국에는 활동을 중단하고 문을 닫게 됩니다.


 

[성명서] 한국교회언론회의 보도자료에 대한 종비련의 공식입장

 

이드 조회 65

2006.02.25. 18:25

http://cafe.daum.net/bgtopia/73AA/10404

 

[성명서]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임시대표 : 이드 사무처장 : 오진환, 문석영 주소 : 412-2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38-3 2

전화 : 031-971-9726 팩스 : 031-938-4504 홈페이지 : www.gigab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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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문 의 사무처 031-971-9726 사무처장 (오진환 017-221-5534 / 문석영 016-9570-8884)

일 자 2006. 2. 25 ()

 

 

제 목 한국교회언론회의 보도자료에 대한 종비련의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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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이하 종비련)는 김재준, 이억주 목사 등을 포함하여 한국 개신교계의 신망 높은 다수의 목사님들이 참여하는 한국교회언론회(http://www.chpr.org)가 개신교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기구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종비련의 "종교인 소득세 부과" 주장에 대하여 한국교회언론회(이하 교회언론회)2006224일 종비련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보도자료(http://www.chpr.org/subpage4.htm)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종비련은 교회언론회의 보도자료를 개신교계의 소득세 납부 거부 주장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 성명을 발표한다.

- 다 음 -

 

1. 종비련에서는 종교세의 신설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다만 대한민국의 현행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의 평등 납세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회언론회가 보도자료에서 종교세 운운하며 종비련의 주장을 비법적인 것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2. 교회언론회의 주장과는 달리, 종비련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종교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비판의 자유까지도 명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3. 교회언론회의 보도자료에서 종비련의 평등납세 주장을 안티를 위한 수준으로 보여 안타깝다라고 평가하였는데, 종비련은 이 주장에 수긍할 수 없으므로 위 평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4. 또한 교회언론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차례에 걸쳐 기독교 목사의 소득이란 표현을 명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소득의 표현이 교회언론회 스스로 성직자 급여가 소득세법에 준하는 소득임을 인정하는 것인지를 질의한다.

 

5. 특히 단 한번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 통계가 있을 리 없는 한국 교회 및 목사의 수입과 현황에 대해 교회언론회의 보도자료는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바, 이런 수치라면 전수조사에 상응하는 수준의 통계조사가 있었을 것으로 유추되므로 만일 이런 통계자료가 있다면 차제에 공개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다.

 

6. 교회언론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개신교계의 목회자들이 내는 십일조가 사회환원을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세가 바로 사회환원과 양극화해소 그리고 복지정책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질의한다.

 

7. 개신교계의 수입내역 사용처를 보면, 사회복지 및 선교에 약 10%정도 쓰이고 약 50% 정도가 성직자들의 급여 및 생활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되어있다.

교회언론회가 보도자료에서 사회복지 및 선교 등의 명목으로 1조원 이상을 매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주장하므로 이를 근거로 개신교계의 연간 수입과 성직자 급여 상황을 살펴보면 연 수입이 10조원 정도, 성직자 급여 비용은 5조원 정도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번 교회언론회의 보도자료는 연간 5천억원 이상의 탈루를 시인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종비련은 개신교계에 과거의 탈루 세액에 대한 대책과 함께 향후 탈루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8. 대한민국 헌법 11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교회언론회의 보도자료에서는 이 헌법 조항을 지적하여 이상한 색채를 띠고 있다고 단정하였다.

그렇다면, 교회언론회 및 참여 목회자들은 대한민국을 이상한 색채를 띤 나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인가?

 

9. 교회언론회의 보도자료에서 단 한가지 종비련이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은 종교세 세법 조항이 없어서 해당 납세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종비련은 독일, 영국 등 유럽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종교세의 납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현행 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소득세의 납세 의무를 촉구하는 것이다.

 

 

금번 교회언론회의 보도자료에 대한 종비련의 입장을 밝히는데 있어서 특히 개신교계가 종비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불식하고자 한다.

종비련은 개신교만이 아니라 불교, 천주교 그리고 통일교 등의 유사 기독교, 그 외 증산도, 단월드 및 대순진리회 등의 자칭 민족종교, 무속, 역술인 등의 모든 종교인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종교비판과 평등한 납세의무를 실현하고자 한다.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

http://www.gigab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