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안티기독이 노리는 표적과 안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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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세력의 주 타깃/기독신문(예장합동 교단신문)
목회자 개인윤리 부각, 교회로 불 옮겨
비판글 대부분 성폭력·재정사유화·세습 문제에 집중, 잇따라 의혹 제기
공론화된 내용도 미온적 대응이 문제 키워 … “치리제도 제대로 작동하나”
안티기독교 사이트의 기독교 비판 글의 다수는 목회자 개인의 윤리적 문제이다. 안티기독교가 비난하는 목회자 개인의 윤리적 문제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1. 교회 내 성폭력
‘교회 내 성폭력’은 “교회의 지도자나 목회자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해 신도나 고용된 목회자에게(부목사, 전도사)에게 성폭력(강간, 성추행, 성희롱)이나 간음 또는 그와 유사한 성적 행위”로 정의된다.(기독교여성상담소,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 개정판, 2005)
안티기독교 단체들이 주목하는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은 크게 ①유명 목회자의 성폭력 사건, ②미성년자(특히 13세 미만) 성폭력 사건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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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기독교세력은 주로 대형교회나 연합단체장을 맡고 있는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 ||
2. 교회재정의 사유화
‘교회재산 횡령 목사장로 검거’, ‘억대 금품 가로챈 목사 구속’, ‘목사 억대 연봉에도 면세 대상’, ‘공사비 부풀려 거액 횡령한 목사 구속’, ‘신도 명의 수억 원 불법 대출 목사 구속’, ‘교회신축 탈세 목사 구속’, ‘교회 건물 아들 회사 담보 제공’.
이는 안티기독교 사이트에 자주 올라오는 목회자 비판 글의 제목들이다. 이 글들은 대부분 교회 내 재정 분쟁이 교회나 노회, 총회 등 교회법 차원을 넘어 사회법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해당 목회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일반 언론에 그 내용이 공개된 후, 관련 기사를 소위 ‘퍼서 옮기는’ 형식으로 기재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 네티즌들의 주된 비판은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자금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는데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뿐 아니라, 교회 재정의 사유화와 불투명한 재정 운영이 오히려 목사의 목회 능력의 잣대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담임목사나 장로 몇 명이 재정집행과 감사 일체를 담당하고,
예산편성 또한 연말에 신년 예산을 상정할 때 공동의회(또는 제직회)에서 보통 당회나 재정부에 위임되며, 외부의 전문기관이 아닌 목회자나 장로 즉, 재정집행자가 재정집행 상황을 감사하면서 재정 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과 불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의 의도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진다.
3. 대형교회 담임목사직 세습
대형교회 담임목사직 세습과 교회재정의 사유화는 목회자가 교회를 ‘자신의 소유’라고 인식하면서 야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대형교회 담임목사직 세습 문제는 2000년 서울 K교회 김SD 목사가 장남 김JS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세습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김 목사가 교회 공금 32억여 원을 횡령(방송사 로비 자금, 업무상 배임 및 위증 혐의 관련 변호사 비용, K독회장 선거 비용, 신문 광고 및 변호사 선임 비용, 불륜 의혹 관련 합의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30대 중반의 목회 경험이 없는 아들에게 목사직을 세습했다. 김SD 목사의 동생인 KR교회 김HD 목사 또한 아들 김JM 목사에게 담임목사 자리를 물려주어 또 다시 논란이 됐다.
서울 SM교회도 KSH 목사의 ‘변칙세습’ 논란을 야기했다.
이러한 문제에 해당 목회자들은 “교회의 적법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안티기독교 단체들은 성경구절을 인용하며 “목사직 세습은 신약에서 선포된 ‘거룩한 공회’, 즉 만민 교회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담임목사 및 그 측근들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한다.
위와 같은 안티기독교 집단의 목회자 비판에 대해 지금까지 대부분의 목회자와 교회는 ‘그런 문제들은 주로 사이비종파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혹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이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그 문제를 공론화 한 언론과 안티기독교 집단을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안티기독교 사이트에서 인용되는 글들은 대부분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거나
소송이 진행되어 목회자가 실행을 선고받아 언론에서 그 사실을 보도하면서 공론화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편 “문제가 제기됐을 때 교회에서, 교회가 안 되면 노회와 총회 차원에서, 즉 교회법의 울타리 내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회자될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왜 많은 목회자와 교회가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교회법이 아니라 사회법으로 해결하려 드는가?
이 즈음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한국개신교회의 치리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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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주소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7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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