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련은 지금보다 2003년 발족후 초기 몇년간의 활동이 더 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프도 두달에 한번 정도씩 열렸음을 알 수 있고, 판넬 전시를 통한 역전도 활동도 활발하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5년 5월 경기도 연천에 반기련 중앙사무실을 개소하였으나 10월에 핵심회원들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논객인 손오공을 비롯하여 운영자였던 옹기, 상당한 필력을 가진 문학비평, 러셀, 신비인 등과 꽹가리, 인즉신 등 많은 안티들이 반기련을 떠납니다.
아래는 10월초 회원들이 이탈하고 비대위 체제로 분규를 수습한 후 공지된 반기련 회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래에 열거된 조직이 구성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한마디 회장과 몇몇 운영위원들의 합의체에서 반기련이 운영되지 않나 추정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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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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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반기련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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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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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련 ( 218.♡.152.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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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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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스크랩] [프린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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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1.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2.해외 현지에 지부를 두며 국내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 제2장 목적 및 사업 ]
제3조(목적) 본 회는 반기독교 운동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 세미나 개최 2. 안티서적 및 기타 회보 발행 3. 국내외 안티의 정보 교환과 지식 교류 4. 대언론 활동 5.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 옹호 6. 사이트를 기점으로 하는 온라인 활동 7. 오프를 주축으로 하는 대국민 홍보 활동 8. 기타 필요한 사업
[ 제3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반기독교 운동의 효율성 즉 온.오프의 활성화와 회원간의 유기적 연대를 위하여 회원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만 입문 단계인 초보회원이라고 해서 그 권익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운동의 특성상 단계를 적용하는 것 뿐임을 분명히 한다.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초보회원(현1등급) : 가입과 동시에 자격을 얻는다. 2. 정회원 (현2.3.4등급): 가입후 6 개월 동안 오프와 온라인의 활발한 참여로 검증되어야 한다. 정회원의 등급조정은 임원진이 담당한다. 3. 중견회원(현5등급) : 가입후 1년 이상 활발한 활동을 한 자로서 중견 회원 6인 이상의 추천을 필요로 한다.. 4. 특별회원 :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한 자로 60 세 이상인 자로 정한다.
각 회원별로 사이트 활동 범위는 정해진 사이트 내규에 따른다.
제 6 조(중견.정회원의 권리) 중견.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자동 자격상실) 정당한 사유없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은 기일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자동으로 상실한다.
제8조(회원의 징계)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이트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반기련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여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임원단의 2/3 결의에 따라 징계 또는 제명처분될 수 있다.
[ 제4장 임원 ]
제9조(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 : 회장 1명. 2.대변인 1명. 3.운영진 6 명.
제10조(임원의 임무)
기득권.수뇌부 등 병폐적인 개념을 지양하고, 권리보다는 의무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의결권은 정회원.중견 안티회원과 회칙에 따라 동일하다.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공식 회의를 주재하며 대외적인 업무에 종사한다. ② 대변인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종 회의의 결과를 기록하고 공지한다. ③ 운영진은 온라인 상에서 각 게시판과 회원 명부.회비 등을 관리한다. 각종 반기독교 현안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홍보 오프의 계획과 준비(차량.판넬.사전 답사 및 집회 허가 등)에 헌신.봉사한다. 회원의 권익보호에 매진한다.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며 절차를 엄격히 적용 연임이 가능하다.
부칙. 1인 이상의 기술 운영자 (서버 관리자)를 둘 수 있다 기술 운영자는 회장과 운영진이 합의한 사항 이외에는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단 서버 관리상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은 선조치하고 추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차기 회장 및 대변인,차기 운영진은 12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단, 보선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대변인 및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5장 총회 ]
제13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2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정회원 3/5 이상의 요구, 중견 안티 2/5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정기총회는 15일 전, 임시총회 는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소집을 알려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제15조 비상대책 위원회
외부 공격으로 사이트 파괴나, 단체의 와해 위기에 직면해서 비대위를 결성할 수 있다. 회장이 주도하는 임시.정기 총회에서 결성한다. 단 그 기한은 3 개월을 넘길 수 없다.
비대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常時)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행위에는 관여할 수 없다.
[ 제6장 자문위원회 ]
제1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는 역대 회장 및 운영진에서 선출.추대하여 구성한다.
제17조(자문위원회의 역할) 임원 선출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중요 안건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나 강제력은 없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자의 역할에 국한한다.
제18조(자문위원회의 소집) 자문위원회는 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장 평의원회 ]
제19조(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중견 안티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20조(평의원회의 종류와 소집) ① 평의원회는 정기 평의원회와 임시 평의원회로 한다. ② 정기 평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평의원회는 평의원 5분의 1 이상 의 요구나 운영진의 요청이 있을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정기평의원회는 15일 전, 임시 평의원회는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소집을 알려야 한다.
제21조(평의원회의 의결)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 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에는 참여 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불참 평의원이 제출한 위임장은 출석과 의결의 자격을 인정받는다.
제22조(평의원회의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각종 반기독교 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2. 직제와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3. 상벌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부여된 사항
제23조(평의원회 의결사항의 기록) 평의원 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을 포함한 출석의원 5명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제 24조(단서 조항)
1.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 추구하는 안티 운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개인의 사익 추구에 반대한다. 따라서 단체의 역량이 커져서 상근직원을 고용하더라도 그 직원을 엄격히 관리하는 규정을 둔다. 상근 직원은 임원단과 평의원회의에 속할 수 없고 의결권이 없다.
2. 반기련이 발간하는 회보.서적 그리고 사이트의 글에 관한 저작권은, 필자의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는한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에 귀속된다.
3. 반기련은 특성상 (취미,취향으로 모인) 동호회에서 그칠 수 없는 인류사상 최대의 대역사임과 동시에 대변혁의 선구자임을 자각하고 반기독교 운동이야 말로 우리 후손의 온전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최첩경이며 현재의 처지는 종교적,사상적인 전시(戰時)체제임을 항상 상기하여야 한다.
제 25조 (재정)
1.재원 본회의 재정은 모든 회원의 자발적 회비 출연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단 중견회원 이상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국내 지회및 해외 지회의 운영비용은 해당 지회에서 충당하도록 한다 (단, 중요성에 따라 중앙에서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다)
2.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 받아 집행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3.결산보고 회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고 이를 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회계년도 기준 해당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부칙
1. 기타 본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2. 본회칙은 비대위 회장이 소집하는 2005년 1차 정기총회 겸 평의원회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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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 2005-11-03 18:2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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