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기독교의 목표와 노선

종추련(종교법인법 추진 시민연대) 발기선언문

시골마을 주민 2016. 5. 31. 20:48



종추련(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안티기독인 이드(본명 김00)이 창립한 단체입니다. 이드는 최초의 반기독교 공개집회(2003년 10월)에서 강연을 하였고 반기련과 종비련(종교비판 시민연대, 2005년)의 창립에 관계하였으며 종비련에서 축출당한 후 종추련을 창립하였고(2007년) 이후 종감련(종교권력감시 시민연대, 2011년)으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드는 클럽안티기독교와 반기련(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 한겨레 토론방 등에서 반기독교 논객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독자적인 카페를 설정하고 수백건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해박한 성경지식을 십분활용하여 '기독교의 모순점'을 파헤치고 부각시켜 기독교의 근간을 허물려는 의도로 반기독교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반기련의 내부 갈등으로 반기련을 떠난후 함께 한 안티들과 시민단체를 구성하여 온건한 활동을 지향했으나 본질이 반기독교적이었음은 종비련의 활동을 보면 분명합니다.

그는 종비련 내부에서 갈등으로 자신이 주도하여 창립한 종비련을 뛰쳐 나와(후원자들도 함께) 종추련을 창설합니다.

그는 자신은 안티기독이 아니라고 강변하여 왔으나 그가 올린 게시물과 그의 활동 궤적을 보면 안티기독,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안티기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종비련을 이탈한 이드는 종비련에서 후원자들을 주축으로 하여 후원세력을 결집하여 기독교를 겨냥한 종추련을 창설합니다.

표면적인 활동방향은 종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표방하였고 종교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종교법인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필자는 이드가 주장한 종교인 과세나 종교법인법 제정 취지에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의 숨겨진 주된 활동목적이은 한국 개신교회 허물기에 있다는 것은 그의 활동경력과 함께 한 핵심인물들의 면면으로 볼 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는 종추련의 창립선언문과 준비위원들의 명단입니다.

준비위원들 중 상당수는 이드의 정체성이 폭로되자 종추련에서 이탈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준비위원들 중 상당수는 종추련에서 이탈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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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종교와법]  제1호



뉴스레터 [종교와법]창간호(2007.5.6)


종추련 뉴스레터 창간호


안녕하세요.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 사무처입니다.
종추련 뉴스레터가 회원 여러분들께 첫선을 보입니다.
숲의 푸르름이 더해가고, 주위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5월에
인사 드릴 수 있어 더욱 기쁩니다.
뉴스레터 1호를 시작으로 종추련 사무처는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뉴스레터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shflu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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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추련 창립선언문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 창립 선언문

건강한 종교, 깨끗한 종교계를 만듭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주택 총 조사에 의하면, 2005년 11월1일 현재 종교를 갖고 있는 국민은 전체 국민의 53.1%인 2497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교인인 나라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대다수 언론인, 정치인들에게 종교 문제가 첫째의 기피 대상이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일반 시민들도 종교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대의 격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으며, 과학계 등 일부 부문의 변화는 너무나 급속해 우리를 곤혹스럽게도 합니다. 반면에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려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계입니다.

물론 인간의 영혼을 위무하고 인간 정신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종교의 중요성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와 종교계는 다릅니다. 종교계도 엄연한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모순과 비리, 일탈 행위가 있으면 비판 받아 마땅하고, 변화의 물결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종교계는 적어도 네 가지 이상의 헌법 조문과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제2장 제11조 1항)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장 같은 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제 3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소득이 많은데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특수한 계급이 있습니다. 연 소득 10억 원이 넘고 대형차를 타며 사치스런 생활을 즐기고 있음에도 상기 헌법 조항을 무시하고 있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특별한 계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대부분의 종교단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100세 비구니라도 갓 계를 받은 소년 비구를 존경해야하며 절을 올려야 한다는 비구니 팔경법이 웬 말입니까? 같은 신학대 동기생인데도 대부분의 여성 졸업생들은 왜 목사로 임용되지 않고 있을까요? 수녀는 왜 미사를 집행하지 못합니까?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일부 종립 학교는 학생들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으며, 많은 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편, 1995년 3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 제3조 제1항은 명의신탁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종교계는 유지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을 무시하고 실정법을 위반함이 분명한데도 한국 종교계는 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을까요?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을 거쳐 오늘의 제7공화국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유일하게 국정감사제도가 소멸되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국정감사권이 부패의 원인이 되며 관계기관의 사무진행을 저해한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국회의 감사기능을 삭제했던 제4공화국, 유신 시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권위주의 독재 시절,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분야는 권력의 집중과 그 집중된 권력이 서로 연합하는 겹겹의 집중구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당의 권력이 한 명의 총재 혹은 권력자에게 집중되는 비민주적이고 인물중심의 전근대적 시기와는 분명히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재벌그룹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도 이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영권과 편집권이 엄격하게 분리, 독립되지 않았던 언론도 이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의 성역은 소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파시스트 정권 등 견제되지 않는 정치권력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회자되는 이 명언은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이 교황의 절대권을 빗대서 한 말이었습니다. 액턴이 아직 생존하고 있다면, 오늘 한국 종교계의 현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남은 성역, 여전히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종교계에도 이제는 견제장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교계의 잘못된 현실을 바꾸려고 모였습니다. 종교계의 문제점을 알고도 방관하다면 나 자신 그리고 우리의 자식과 후손, 조상들에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종교법인법’이 제정되면, 세습, 횡령, 배임, 추행 등 종교계의 부정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건강한 종교, 깨끗한 종교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종교법인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치길 바랍니다.

2007년 4월 25일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 준비위원 일동

발기인 명단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 발기인

[고 문]
1 박창균     전 목사/연방통추 고문,민족통일회의 상임고문
2 손이덕수   전 대구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학)
3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학 명예교수(비교종교학)
4 유동준     나혜석기념사업회 회장
5 윤이흠     서울대 명예교수(철학)
6 최  열     환경재단 대표
7 홍근수     전 목사/전 향린교회 담임(철학)
8 효  림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공동대표]
9 고은광순   홍명 한의원 원장
10박광서     서강대 교수(물리학)
11손혁재     경기대 교수(정치학)
12조헌정     목사/향린교회 담임
13진  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14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학 계]
15강남순     미국 Texas Chrisian University 교수
16권혁범     대전대 교수(정치학)
17김민웅     성공회대 교수(윤리학)
18김용수     한양대 교수(공학)
19김정란     상지대 교수(시인)
20김종명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한국학)
21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
22박노자     오슬로 국립대학 교수(한국고대사)
23박포리     미국 아리조나주립대학 교수(종교학)
24박현준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장
25배용순     부천대학 교수(캐릭터애니매이션)
26신은희     미국 심슨대 교수(철학)
27양정윤     의사/건강한노동세상
28여인철     한국과학기술원 감사(공학)
29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영상학)
30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31윤철수     의사/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32이찬수     종교문화연구원 원장(비교종교학)
33임상혁     의사/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34전병술     건국대 교수(양명학)
35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
36황철민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시민단체]
37권형우     한국공항공사 감사
38김병훈     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차장
39김우근     금속노조 센트랄지회 노동안전보건차장
40김재천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41김정철     금속노조 경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42김종남     서울YMCA 간사
43김혜정     전 환경연합 사무총장
44남인숙     신사어린이집 원장
45박애선     한국상담심리학회 이사
46박윤애     블런티어21 사무총장
47박현이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기획부장
48방의천     발해 뗏목탐사대 대장
49배경미     전 서울YMCA영상문화연구회 회장
50변미혜     너머서 간사
51양해경     용인여성상담소 소장
52윤종선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53이강현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54이경진     금속노조 광전지부
55이대수     경기시민사회포럼 사무처장
56이명화     YMCA 청소년쉼터 소장
57이정주     한국 생협연합회 회장
58이현정     원진연구소 연구원
59이현진     노동건강연대 사무차장
60장안석     건강한노동세상 사무차장
61전미옥     너머서 공동대표
62조성애     공공운수연맹 노동안전보건국장
63조장래     금속노조 센트랄지회 노안부장

[언론,문화]
64권해효     방송인
65김석수     데일리서프라이즈 칼럼니스트
66김용석     도서출판 종교와비평 대표
67나영철     환경TV 이사
68문정현     푸른영상 다큐 PD
69박미라     칼럼니스트 , 전<이프>편집장
70박해전     인터넷신문참말로 회장
71서영석     데일리서프라이즈 칼럼니스트
72안종권     도서출판 이스트워드 대표
73양윤모     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회장
74오한흥     여의도통신 대표
75유숙렬     전 문화일보 편집국 여성전문위원
76유시춘     소설가
77정경아     한겨레 칼럼니스트(박어진의 여성살이)
78정문순     문학평론가
79정지영     영화감독
80지강유철   인물과사상 기자
81최광기     전문사회자
82최병수     현장미술가